사업안내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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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 200억원 | 200억원 | 200억원 |
종류 | 시설투자자금 |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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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내용 | 공장ㆍ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기자금으로 완료한 업체는 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보다 초과신청 불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융자금액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도 지역산업기업 : 1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 액의 3분의 1 이내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금리 | 3.78%(도 부담 2.18%, 기업 부담 1.6%) | 3.78%(도 부담 2.18%, 기업 부담 1.6%)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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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융자이율 : 연리 1.6%(변동금리)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생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