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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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 150억원 | 150억원 | 150억원 |
업체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단, 돋움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8회)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5년도 이후 추천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