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소개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융자지원 규모

일반자금 : 650억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ㆍ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ㆍ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지원조건 - 일반자금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단, 돋움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 재해피해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3억원限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평가생략 지원
  • 일자리창출기업은 '18년말(단, 창업업체일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업원 5인 이상 종사하는 기업 중 자금 신청일 현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의 범위내로 지원결정)
    단,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의 범위내로 지원결정)
    단,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17년말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종업원 1인 이상이 6개월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8회)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5년도 이후 추천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대출방식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돋움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융자승인 제외대상

일반자금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중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ㆍ폐업 중인 업체

융자신청기간

  • 매월 초일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 시(평일 근무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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