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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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25억원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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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
일반 2.0%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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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 GM·조선업 3억원 | 2.5%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전라북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구분 | 신청기간(3일) | 보완기간(2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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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7.12.(수) ~ 7.14.(금) | 7.19.(수) ~ 7.20.(목) | - |
4분기 | 10.16.(월) ~ 10.18.(수) | 10.23.(월) ~ 10.24.(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