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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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25억원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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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 일반 2.0%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전라북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