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반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융자지원 규모 : 통합규모로 운영

지원규모 : 1,15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25억원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GM·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ㆍ소 제조업체(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ㆍ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2017년~현재까지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GM·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GM·조선업 3억원 2.5%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융자지원한도

일반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발급(확인)처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전라북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재해피해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3억원 한도 피해금액 한도 내 평가생략 지원)
  • 일자리창출기업은 ’21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1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GM·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
  • GM·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융자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GM·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대출금리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라북도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GM·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2.5%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융자승인 제외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GM·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 및 보완기간 : 평일 09:00~16:00 내 신청 및 보완(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구분 신청기간(3일) 보완기간(2일) 비고
3분기 7.12.(수) ~ 7.14.(금) 7.19.(수) ~ 7.20.(목) -
4분기 10.16.(월) ~ 10.18.(수) 10.23.(월) ~ 10.24.(화)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fund.jbba.kr)
  • 문의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접수절차

  • 신청 전(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미비서류 안내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 보완기간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신청기간 종료 2일 뒤에(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그 다음 날) 서류 미비사항 개별 안내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는 따로 연락하지 않음)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보완기간 내에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수정·보완
    (보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및 보완 기간 중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2023년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새창열기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대출취급 은행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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