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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GM·조선업협력업체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규모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ㆍ소 제조업체(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ㆍ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
전라북도 내 GM·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지원조건
지원한도 : 1. 코로나19 피해기업 : 업체당 최대 1.5억원
2.GMㆍ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업체당 최대 3억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도 이자차액보전 : 2.5%
* 기업부담 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도ㆍ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특례사항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공장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GMㆍ조선업 협력업체만 해당)
융자신청
신청서 교부
코로나19 및 GM·조선업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접수처
온라인 자금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 1호 서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 2호 서식)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1부
피해사실증빙 1부(계약서, 수출ㆍ입 신고필증 등
대출상담확인서 및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보증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 공장)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GMㆍ조선업 협력업체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1부
최근 5년 이내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대출상담확인서 및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제2~3호 서식)
※ 보증서 담보제공 융자취급건에 한해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제출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협약은행ㆍ보증기관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기타사항
자금 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