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융자지원 규모

지원규모 : 900억원

[분기별지원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225억원 225억원 225억원 225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구 분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융자 내용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융자 금액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융자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 금리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하며,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도 가능)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시작일로부터 10일간(평일 9:00∼16:00 방문접수)

  ※ 분기별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1~2)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 4)를 접수처에 제출


대출 관련 사항

대출실행기한

  •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은행 : 11개 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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