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 가능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협약은행ㆍ보증기관
융자금의 조기회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사항
- 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함
※ 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후 접수 가능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