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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3-2호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작년과 신청양식이 다릅니다. 2023년 신청양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확인 도장날인은 자금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 명절자금이 포함된 통합공고 입니다. (설 명절자금 한도소진으로 접수마감)
※ 분기별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분기 225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225억원, 4분기 225억원
-경영안정자금: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25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