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원금상환유예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업
❍ 유가상승, 원자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금액이 납입하여야 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 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 업체 부도 시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간 (년 4회)
☞ 2월 1일~ 20일, 5월 1일~ 20일, 8월 1일~ 20일, 11월 1일~ 20일
※ 매분기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기업은 신청 불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ask@jbba.kr
☞ 방문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지원팀
☎ 063-711-2021,2022